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수사 == [[서울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13일 오전 숨진 정인의 입양모 [[장하영]]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입양부 안성은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서 11월 19일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검찰에서는 양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도 추가해서 '''[[장하영|양모]]는 [[구속(형사절차)|구속]] 기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양모의 행태가 가관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학대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행위가 증거인멸 행위라는 점에서 이 행위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망언을 하여 당시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 대부분이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8시간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11/XTN4DYGWTJB5FPXWS7HUIXHFBU/|#]])], '''양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 9일에 발표했다.[* 노컷뉴스, 2020-12-09,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790|췌장 끊어질 정도로 때린 엄마, 같이 학대한 아빠... 16개월 영아 부모 혐의]]] 구속된 양모 장하영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했으며, 불구속된 양부 안성은은 직장[* [[기독교방송|CBS]]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이었다.]에서 짤렸고, 지방에서 칩거 중으로 알려졌다. [[장하영]]은 정인이 숨진 당일 지인에게 '''[[신성모독|"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2021년 1월 6일 하루에만 700건에 육박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재판부는 "진정서를 전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별도 기록으로 편철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법원에서 재판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가 접수되면,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제출되었는지 전산 입력을 하고 작성 또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증거 조사 후에야 읽어볼 수 있다]]고 한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6857|#]]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양모 장하영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지난달 23일에야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20일 가까이 흘러 첫 재판을 앞두고 전문 부검의 3명이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부검 결과는 미공개였으나,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37121|#]]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590063&rankingType=RANKING|#]] 이어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조차도 없다.[*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이다.]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대검찰청 형사부, 과수부합동 회의와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양부 안성은을 살인공모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굿네이버스 이사장 역시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169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